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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5고단64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1. 7.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5. 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D은 2012. 7.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 5,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2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9.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6432』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M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들은 D, M과 함께 무허가 카지노를 개설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하고, D은 피고인 A을 통하여 도박장의 자금을 관리하고 도박장 상황, 결산 내용 등을 보고 받는 등 도박장을 관리하면서 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도박 개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M은 영업 사장 역할을, 피고인 A은 D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C은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속칭 ‘ 롤링’ 역할을, N, O은 도박 장부 작성, 도박용 칩 교환 및 환전 역할을, P, Q, R, S은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도박장으로 안내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부근을 감시하는 속칭 ‘ 문방’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2. 7. 24. 경 피고인 B로부터 도박 개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1억 원을 T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