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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8 2012가합84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4,3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4. 4. 말경부터 2012. 2. 말경까지 322회에 걸쳐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 합계 1,504,3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