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엑스터시(MDMA) 매수 1) 피고인은 2019. 2. 10. 03:00경 서울 강남구 B, B1층 C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현금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 01:00경 위 C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1.5정을 현금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2019. 2. 10. 03:55경 위 C에서 엑스터시 0.5정을 샴페인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 20:00경 서울 서초구 D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0.5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 04:00경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G호 H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0.5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3. 04:00경 위 F 아파트 G호 H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0.5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H과 함께 2019. 3. 2. 04:30경 위 F 아파트 G호 H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0.4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H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H과 함께 2019. 3. 3. 05:00경 위 F 아파트 G호 H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0.4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H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2019. 2. 10. 03:00경 위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0.5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 01:00경 위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2. 10. 04:0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