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노362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그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원심의 양형(징역 3년,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및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원심판결문 5 내지 6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사정(원심판결문 6 내지 7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