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4 2013노22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금액이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고, 고소인 H가 고소를 취하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