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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4 2019고단2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00:4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