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9 2016고단16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00:40 경 강릉시 C 소재 피해자 D( 여, 54세) 이 운영하는 E에서, 여자 종업원이 함께 술을 마시지 않고 도중에 나가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병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유리컵 2개, 접시 1개 등을 깨뜨려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피해 견적서( 영수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해액 수의 규모 등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0 월)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