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의 직장동료로서,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함께 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19:20경 서울 양천구 신월 7동 신월IC 인천에서 서울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무릎 사이로 위 휴대폰을 밀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하체가 제대로 찍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