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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5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의 직장동료로서,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함께 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19:20경 서울 양천구 신월 7동 신월IC 인천에서 서울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무릎 사이로 위 휴대폰을 밀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하체가 제대로 찍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