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5195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경 서울 노원구 C 건물 11호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F과 서울 노원구 G 아파트 102동 601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4. 3. 15. 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의 아파트 월세계약 서를 작성하면서 볼펜으로 임차인 란에 ‘B ’라고 기재한 후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아파트 월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월세계약 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계약을 중개한 공인 중개사 D, 임대인 F이 계약서 작성 당시 B가 피고인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를 B에게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B 명의의 월세계약 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B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본인과 배우자인 B 및 미성년의 자녀들이 함께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B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차임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84.73㎡ 규모의 아파트를 임차하는 내용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계약의 규모에 비추어 계약 당사자에게 과다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B 및 자녀들은 실제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