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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22:45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CGV 뒤편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 47%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마지막 동종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 종료 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기간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