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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1 2013고단1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까지 자동화설비 가공업체인 ㈜F을 운영한 사람이다.

1.『2013고단1902』 피고인은 전자제품 부품인 엘시디 생산자동화설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010. 10. 초순경 공소장 기재의 2011. 10. 초순경은 오기임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F의 공장장 H과 I회사의 상무인 J, K회사의 운영자인 피해자 E과 사이에 위 생산자동화설비의 수출 포장을 ‘I회사’에 하청을 주되 I회사은 계약금 중 일부인 5,00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K회사’에 재하청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4.경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I회사의 J을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0. 10. 11.부터 2011. 1. 30.까지, 전체포장물량을 10,000CBM, 계약금액을 4억 3,000만원 공소장 기재의 43억원은 오기임 으로 하되 공급대가의 30%는 계약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매월 진행율에 따라 매월 25일 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익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출포장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운영의 ‘K회사’으로부터 수출 포장물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위 회사는 위 공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한 8억원 상당의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2010. 11. 5.자 B2B 대출 20억원 ㈜F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하청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면 기업은행은 20억원을 한도로 하여 하청업체에게 직접 세금계산서의 금액만큼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원청인 ㈜L에서 기업은행에 지급하는 방식. 이것도 위 20억의 한도를 넘어서 결국 위 사업과 관련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