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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고정347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08. 6.경까지 일본 C에 있는 삼겹살식당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2. 말경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에서 종업원인 고소인 D(66세, 여)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2008. 8. 31.까지 빌린 돈 모두를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엔,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 500만엔 등 많은 채무가 있었고 월세로 임차한 위 식당 외 특별한 재산이 없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8. 2. 말경 위 식당에서 엔화 30만엔, 같은 해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엔화 70만엔, 2008. 3. 27. 엔화 100만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일본 엔화 200만엔(한화 약1,988만원, 2008. 3. 27. 외환은행 고시 매매기준 환율 적용)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정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