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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31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03,941,000원 및 2016. 9. 1.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5. 10. 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단, 2016. 5.분, 2016. 6.분 월세는 각 1,100만 원 2016. 5.분, 2016. 6.분 월세의 액수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임대차기간 준공 후 5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8. 26. C과 위 표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향후 C이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 명의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C이 2015. 9. 25. 피고를 설립하자, 원고는 2015. 10.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대목적물의 표시: 제4층 전부 임대대금 - 보증금 2억 원 - 월세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 납부일 - 계약금 5,000만 원: 계약 시 - 중도금 5,000만 원: 준공 후 또는 인테리어공사 개시할 때 - 잔금 1억 원 제3조 (임대보증금) 1) 피고는 약정된 임대보증금 계약금 5,000만 원을 계약 시 납입하고 인테리어공사 개시 시 5,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월 임차료의 납부) 1) 월 임차료는 선불, 부가가치세 별도를 원칙으로 한다.

2) 월 임차료의 연체가 발생할 시 연 25%의 지연이자를 부가하며 2기에 걸친 연체가 있을 시 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피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6조 (관리비 및 시설 이용료) 1) 피고의 관리비는 직접비와 공통비로 나눈다.

제5장 계약변경 및 해지.

명도 2 다음 각 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