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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3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26. 13:10경 서울 양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고시원 7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고, 위 고시원의 다른 거주자들로부터 소란에 대하여 항의를 받은 고시원 주인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술을 먹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야, 이 씹할 년아, 네가 뭔데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래. 칼로 배를 쑤셔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6. 13: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문을 발로 차고 나와 한손에 소주병을 들고 위 경찰관에게 “다 쑤셔 죽여 버린다. 니네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소주병을 깨려고 문틀에 몇 번 내리쳤으나 깨지지 않자, 그대로 소주병을 위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ㆍ협박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012』 피고인은 2015. 8. 26. 19:50경 서울 구로구 G 1층 H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5세)과 손님 5~6명에게 “이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장사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과 커피 팩을 편의점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15고단4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