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노317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제 5 쪽 제 20 행의 “ 고소장” 은 “ 각 고소장”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