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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고정8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달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5 11:00경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그곳에 입원에 있는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내가 사용하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은 내 E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연체 없이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자동이체 계좌로 등록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F)의 2014. 3. 5. 당시 잔액이 34,701원에 불과한 등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6. 13:00경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03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그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4,826,842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