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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3 2018노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고혈압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양도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52% 로 몹시 높다.

피고인이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음주 운전 및 측정거부로 인하여 3회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음주 후 약 8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깼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 하나, 적발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나 피고인의 상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말을 많이 더듬으며 보행 시 많이 비틀거림 )를 고려 하여 보면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후 최하 한의 형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