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물류차량 통행에 의한 피해보상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용인시는 2009. 12. 30. 피고 대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상’이라 한다)가 신청한 용인시 처인구 D 창고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였고, 피고 대상은 2012. 10. 18. 변경허가 등을 거쳐 2014. 11. 20. 창고를 준공하여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있다.
나. 피고 용인시는 2014. 3. 14. 피고 대상베스트코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상베스트코’라 하고, 피고 대상과 통틀어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가 신청한 용인시 처인구 E 창고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였고, 피고 대상베스트코는 2015. 4. 23. 창고를 준공하여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용인시는, 피고 회사들의 각 개발행위를 허가면서 그 조건으로 개발행위와 관련한 모든 민원은 피고 회사들이 책임지도록 하였으므로, 자신은 피고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가 이행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피고 적격이 있으므로, 피고 용인시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들은, 원고 B, 원고 C이 포함된 ‘F마을 환경안전대책위원회’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 회사들의 물류창고 신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 원고 C이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물류창고 운영 등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