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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596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 신축 중인 E건물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신축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위 B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하여 2015.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3회에 걸쳐 소방시설 중 비상경보설비 발신기, 유도등 배관 및 전선매립 공사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 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에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3회에 걸쳐 제1항 기재의 소방시설 중 비상경보설비 발신기, 유도등 배관 및 전선매립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장의 각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제출, F의 각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소방시설 공사현장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5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단속 후 소방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소방시설공사를 한 점, 각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