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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96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시 모텐시도에서 골프 레슨을 하는 사람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3. 25.경 B이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송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5,805,000원을 입금하자 그 무렵 필리핀에 있는 성명불상의 수취인에게 그 금액 상당을 페소화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0,728,000원의 지급을 대행하고, 2011. 1. 22.경 필리핀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에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0,300원 상당을 페소화로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00,3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61,164,500원의 영수를 대행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F’ 카지노에서 약 3,000,000원 상당을 걸고, 딜러가 카드를 섞어 ‘뱅커’와 ‘플레이어’ 쪽에 각각 패를 나누면, 미리 승패를 예측하여 그 중 한 쪽에 돈을 걸고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법의 속칭 ‘바카라’와 ‘슬롯머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인지보고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