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6. 18:50경 부산 동래구 CB에 있는 CC렌트카에서 CD NF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는 과정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렌터카 회사 직원인 CE, CF으로부터 건네받은 차량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AG”, 주민등록번호 란에 “AH”, 주소 란에 “경남 김해 CG, 302호”라고 기재한 후 “A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CE, C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8. 16.자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렌트를 위하여 위 CE, C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G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17. 03:30경 CD N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황령터널 방면에서 경성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