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피해자 E( 여, 30세) 과 이성 교제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 이외의 다른 남성과 이성 교제를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이 사실을 포함한 교제기간 중 알게 된 피해자의 사생활을 피해 자의 회사 및 가족, 인터넷 사이트 ‘ 일간 베스트’ 등에 유포한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당할 각오정도는 하고 있다.
어차피 초범이라 집행유예로 풀려나므로 나는 잃을 것이 없다.
앞으로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사생활을 가족과 회사 등에 알리겠다” 고 말하고, 이어 2017. 4. 16. 02:00 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 여성가족 부를 폐지해야 하느냐
” 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 여성가족 부는 있어야 한다 ”라고 대답하자 “ 너는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그 점 때문에 나만 항상 고통스럽다.
너희 가족과 회사에 너의 모든 일을 알려 네 가 나 만큼의 고통을 느끼게 만들겠다.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2,000만원을 입금하고, 당장 나의 집에 찾아와서 빌어 라” 고 말하고, 이어 다음 날 피해자의 사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신상정보,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긴 내용을 피해 자의 회사에 송부하는 내용의 이메일 캡 쳐 화면 사진, 인터넷 사이트 ‘ 일간 베스트 ’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기 직전 임시 저장상태로 저장해 놓은 캡 쳐 화면 사진을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계속되는 언행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자 재차 “ 나는 명예훼손을 해도 전과기록이 없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