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일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제2면 제14, 15행의 “피고 F, G, H, B, I, C, J, K, L, D”을 “피고 F, G, H, I, J, K, L과 B, C, D”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중 제2면 제17행부터 제19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 조합은 2013. 9. 24. 대전 중구 M 일원 지상 18개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면적 187,352.8101㎡(그중 26.37%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거나 상가에 해당한다)로 준공인가를 받았다.” 제1심판결 중 제3면 제7행의 “112,632,200원”을 "112,632,22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중 제3면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구역면적 : 63,052㎡(19,073평) - 사업시행(변경)인가 연면적 기준이며, 최종 준공 건축 연면적 적용 공사계약조건 제2조 (공사의 범위) ① 을(이 사건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시공할 공사의 범위는 갑(이 사건 피고 조합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제공한 대지상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인가한 사업시행계획서상의 아파트 및 부대ㆍ복리시설 등의 건축을 공사범위로 한다.
② 공사의 경계는 사업시행인가상의 구역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 (공사의 내용 및 비용 부담) ② 을은 제2조의 사업시행계획서상의 아파트 및 부대ㆍ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되 동 공사에 포함된 비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단,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건축공사(아파트, 주차장 및 부대시설)
8. 분양경비 16. 분양보증수수료(주택) 17. 분양보증수수료(상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