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1. 대한민국이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년 금 제3564호로 공탁한 172,308,920원 중 113...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2. 6.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망 D(2017. 3. 14. 사망),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피고, E, F(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대한민국은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상속인들로부터 망인의 재산 상속에 따른 상속세 합계 221,304,800원(이하 ‘이 사건 상속세’라 한다)을 납부받았다.
다. 대한민국은 이 사건 상속세 중 일부를 감액 경정하였고, 그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자 2017. 12. 21.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E, F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년 금 제3564호로 위 국세환급금 166,766,140원 및 국세환급가산금 5,542,780원 합계 172,308,92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민법 제487조에 기하여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상속인들 중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2018.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공탁관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공탁금을 지급받는데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10, 11, 12, 19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상속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한 이상 대한민국은 이 사건 환급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원고는 일부청구로서 이 사건 환급금 중 ① 원고가 실제로 출연한 이 사건 상속세액 115,127,650원 및 ② F이 실제로 출연한 이 사건 상속세액 31,177,150원(원고는 F으로부터 위 상속세와 관련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받았다
합계 14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