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4. 21:00 경부터 같은 달 15. 07:00 경까지 사이에 포 천시 영중면 양 문리에서부터 동두천, 양주, 의정부, 서울, 철원을 경유하여 포 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07: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신장 삼거리 쪽에서 전 곡 쪽으로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7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5 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