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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1 2018나3075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각 항소와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과 피고들은 모두 같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동창이다.

나. 피고 E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1) 피고 E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전화를 걸어 ‘2015. 8.경에 신암중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가 끝나고 원고 A, B가 같이 잠을 잤다. 이날 원고 C, D도 같이 잠을 잤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 A, B, 그리고 원고 C, D은 각각 같이 잠을 잔 사실이 없었다. 2) 피고 E의 위 1)과 같은 행위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 E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정197 명예훼손 사건에서 2017. 11. 23. 피고 E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7. 12. 1. 확정되었다. 다. 피고 F의 원고 A에 대한 명예훼손 1) 피고 F는 2015. 11. 6.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에서 KTX 기차를 타자마자 옆자리에 앉은 원고 B에게, 사실은 원고 A의 딸은 현재 처의 딸이 아니라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이 있는 척 더럽게 한다.

와이프하고 재혼했는데, 와이프 덕에 먹고 산다.

딸도 현재 처의 애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 F의 위 1)과 같은 행위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피고 F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고정266 명예훼손 사건에서 2017. 6. 22. 피고 F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7. 6.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