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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도8110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3. 경 사기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2. 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직접 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