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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0 2015가단130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2,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를 B고등학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였다.

- 근로계약의 종류 : 계약직[시간제] 근로계약으로 한다.

- 근로계약기간 :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12개월)로 하되 입사일부터 3개월 단위로 원고는 근무평가를 통해 업무수행에 부적합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 임금은 기본급 1,169,980원(주휴수당 포함), 연장수당 239,180원, 특별연장(외곽환경정리)수당 157,360원, 연차수당 69,940원 합 1,636,460원으로 하고 식대 93,750원, 교통비 70,700원은 복리후생비로 별도 지급하기로 하되 (총합계 1,800,910) 중도퇴사 시에 소정의 급여와 제수당을 산출정산하여 조정지급하기로 한다.

- 경비원인 경우 오전 08:30부터 오후 20:30까지로 하며 2명이 익일 2교대 근무하고 당직근무자인 경우 일직경비는 08:30부터 16:30까지, 숙직경비 16:30부터 익일 08:30까지로 한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 1.부터 위 학교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9. 1. 원고와 사이에 당직근무시간을 ‘일직 : 변경전 08:30-16:30, 변경후 09:00-17:00, 숙직 : 변경전 16:30-08:30, 변경후 17:00-09:00’으로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으며, 2015. 2. 28. 이 사건 근로계약의 근로기간이 종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1,489,920원, 2014. 5.부터 2015. 1.까지 매월 각 1,521,840원, 2015. 2. 1,521,180원, 2015. 3. 16. 1,943,7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급여지급명세서 원고가 2015. 3. 16.자 지급금액 1,943,700원 중 528,970원은 2015. 2.분 급여와 연차수당의 정산액이고, 나머지 1,414,730원은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는 점(2015. 10. 2.자 참고서면)에 비추어, 별지 목록 중 ‘4.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