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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1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12. 15.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8. 2. 23. 지명 수배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1. 16:2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수배사실이 확인되어 현장에서 검거된 후, 같은 날 17:40 경 창원지방 검찰청 집행 과로 인계되었으나 수배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날 17:55 경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하여 창원지방 검찰청 소속 유치집행 승합차량에 탑승하여 창원 교도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1. 18: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성동 부근 서 마산 IC 인근 고속도로에서 호송업무를 담당하는 창원지방 검찰청 E 소속 검찰 수사관 F과 G에게 “ 씹할 놈들 죽여 버린다, 수갑을 풀어 라, 내가 나가면 너희는 공무원 생활 못하게 해 준다.

”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호송차량 뒷좌석에서 일어나 앞자리에 앉아 있던 검찰 수사관 F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수갑부분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1회 내리치고, 이를 본 검찰 수사관 G이 조수석에서 뒤로 넘어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자신의 이마로 G의 머리를 강하게 밀고 수갑 찬 손으로 G의 가슴과 손을 계속 밀쳐 내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인 수사관 F과 수사관 G의 노역장 유치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부 손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좌상 및 염좌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