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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9 2020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26. 02:5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우체국 앞 도로에서 B i30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채로 발견되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깨워 C지구대로 동행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9경부터 같은 날 03:21경까지 약 22분 동안 3회에 걸쳐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6. 02:5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우체국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i30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적발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고소장 사본(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