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20노34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2호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체포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 전부를 압수당하였는데, 원심이 몰수에 덧붙여 추징까지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압수된 돈 중 40만 원, 통장, 은행거래 명세서에 대해서도 몰수가 이루어져야 하고, 편취 액 전액에 대해서는 추징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주형 부분에 관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 ㆍ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줌으로 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방조함과 아울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나중에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정범으로서 가담하였는바, 범행 가담 형태나 수법이 점점 대담해 지는 경향을 보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2016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판결문 제 11 면 마지막 행의 ‘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은 착오로 보인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 액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