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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39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09. 5. 22. 18:00경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쌍용아진그린타운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태화동에 있는 동강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동강병원 쪽에서 대숲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쪽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