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1.25 2013고합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G, H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 F를 각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남 강진군 AA에서 시설원예를 목적으로 설립된 AB영농조합법인(이하 ‘AB영농조합’)의 총무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AB영농조합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C(이하 ‘AC’) 및 유한회사 AD(이하 ‘A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전남 강진군 AE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전남 강진군 AF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전남 강진군 AG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는 경남 거창군 AH에서 시설원예를 목적으로 설립된 AI영농조합법인(이하 ‘AI영농조합’)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H은 전남 영광군 AJ에서 시설원예를 목적으로 설립된 AK영농조합법인(이하 ‘AK조합’)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I는 구 주식회사 AL(현 주식회사 AM, 2013. 5.경 상호변경, 이하 ‘AL’)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강진군이 시행하는 보조사업에 AB영농조합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AC 또는 AD가 위 보조사업의 시공을 담당하되, 피고인 A이 위 보조사업 관련하여 AB영농조합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실제로 지불한 것처럼 가장납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거나 자부담금 명목으로 제공받은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들에게 되돌려 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마치 AB영농조합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AC 등에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강진군이 2010년경 시행한 보조사업인 '2010년도 AN사업'은 총 사업비로 8억 9,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위 보조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