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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5고단3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876』 피고인은 웨딩 컨설팅업체인 ( 주 )E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 주 )E 사무실에서 웨딩 스튜디오 ‘G’ 을 경영하는 피해자 H에게 “ 신랑 I과 신부 J에 대한 결혼 리허설 촬영을 해 주면 대금 55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웨딩촬영 발주 의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E 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 등 지출로 인해 협력업체에 결제해 주지 못한 미지급금이 매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4. 12. 3. 현재 미지급금 총액 7억 2,670만 원), 2014. 3. 경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 받았으나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H에게 웨딩촬영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7.부터 2014. 11. 25.까지 웨딩촬영 대금 합계 금 94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웨딩촬영 대금, 드레스 대여 대금, 앨범제작 대금 등 합계 금 475,779,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813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서 웨딩 컨설팅업체인 ( 주 )E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위 회사 사무실에서 웨딩촬영업체인 ‘K ’를 운영하는 피해자 L과 ‘ 위 피고인의 회사가 결혼 예정인 고객들을 K에 소개하고, K는 고객들의 결혼식, 리 허설 촬영 및 결혼식 앨범 제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대신 피고인 회사에 고객 70건에 대한 업무 제휴 비 명목으로 770만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업무 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