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1. 원심은, 르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이하 ‘르메이에르’라고 한다)가 이 사건 2차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서울 종로구 C 외 1필지 D건물(이하 ‘D건물’이라고 한다)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수익자인 군인공제회와 수탁자인 피고에게 해당 세대에 관한 신탁계약의 해지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군인공제회는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확인되면 피고에게 신탁계약의 해지에 동의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세대에 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르메이에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르메이에르와 군인공제회, 피고 사이에 D건물의 분양 세대 중 분양대금이 완납된 세대에 관하여는 이 사건 2차 신탁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계없이 수분양자를 위해 해당 세대에 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르메이에르에 이 사건 각 교환계약에 따른 차액 99,356,000원을 납부하고 기존에 분양받은 D건물 비117-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D건물 130-1, 130-2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대금채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 해지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07. 9. 28. D건물 중 총 877채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2차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중 830채 정도에 관하여는 2007. 10. 16.부터 2008. 5. 31.까지 사이에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신탁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