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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15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15:00부터 17:00까지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캐디로 동행한 피해자 F( 여, 20세) 이 피고인에게 “ 클럽을 몇 번 드릴까요 ”라고 묻자, “ 한 번만 주지 말고, 여러 번 줘 라.” 라는 등의 음담패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손으로 골프채를 건네는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었다.

피고 인은 위 골프장 1번 홀에서 “ 귀가 예뻐야 여자는 다 예쁘다.

”, “ 하와이 같이 가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졌다.

이어 피고 인은 위 골프장 4번 홀에서 피해자의 앞쪽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키고, 위 골프장 16번 홀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강간 통념 수용 척도 결과 남자 대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 통념 수용도를 보이고 있고( 남자 대학생 평균 2.7, 피고인 1.88), 한국 성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적용결과와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PCL-R) 적용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