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9.14 2012고정1103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빌라 601호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위해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8. 08:30경 위 B빌라 601호 출입문 앞에서, C으로부터 위 빌라를 임차한 피해자 D가 빌라 내부에 있던 가재도구 등을 임의대로 옥상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출입문을 열라고 요구했음에도 그것을 들어주지 않자 피고인의 차량에 실려 있던 작업용 정(길이 1m 20cm)과 해머(길이 1m)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면서 “죽고 싶어 환장했나,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문을 잠갔나 문을 안 열어주면 다 때려 부술 거다.”라고 말하며 3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8. 10:00경 위'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빌라의 전기 배선함에 있던 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차단기 전기선을 잘라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