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21:4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주 취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친구 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동부대로 641 물 줄 주유소 앞 노상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