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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9 2019고단42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13:37경부터 15:24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경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돈

줘. 가게에 불질러 버린다.

산매장 해버린다.

씨발년아, 돈 내놔"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5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업무방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