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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 2017도12809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소속 경비원의 경비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2)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중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 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