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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75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00:1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 남, 48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걸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18cm, 칼날 8cm, 증 제 1호) 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비골 골절, 좌측 귀, 코, 경부, 전 흉부, 좌측 상지 및 손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