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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58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재단법인 B은 서계에 대한 연구논문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재단법인 B의 이사이다.

의정부시 D과 E 지역은 경기도 문화재자료 F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그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기도조례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경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인 의정부시 D에 무단으로 쇠철봉을 설치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고, 그 무렵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인 의정부시 E 일대에 수목을 식재하고 철제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각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재단법인 B 피고인 재단법인 B의 대표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재단법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경기도문화재자료 F

1.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