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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502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12:30 경부터 15:10 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D 공원( 일명: E 공원 )에서 술에 만취하여 하의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공원을 배회하고, 2017. 8. 5. 01:00 경 위 공원에서 술에 만취하여 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시킨 나체 상태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그 곳 정자에 누워 잠을 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발생보고( 공연 음란), 내사보고( 피 혐의자 상태 및 현장 출동상황), 내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어린이집 인근 공원에서 범행한 것으로서 통행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 점, 이틀에 걸쳐 반복 범행한 점,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동종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