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2004.8.15.(208),1357]
[1] 조세소송에서 피고 지정이 잘못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정하게 하지 않고 바로 소를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증액경정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2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 또는 결정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한 다음 가산세를 더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추징할 수 있다.
정리회사 일성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남원시장 외 2인
원심판결 중 피고 전주시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남원시장, 안동시장에 대한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 전주시장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원고가 전주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을 받았으면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청인 전주시 완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피고 적격이 없는 전주시장을 피고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원심으로서는 당연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전주시 완산구청장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21 판결 ,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전주시장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남원시장, 안동시장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7조의2 제1항 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되,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며, 제178조 제1항 은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법인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된 세액에 따라 주민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는 법 제178조 제2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 또는 결정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한 다음 가산세를 더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마포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한 1994., 1995., 1996.의 3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다는 이유로 1999. 11. 1.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남원시장과 안동시장은 위 증액경정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 8. 8.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9. 4. 23.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해 6. 9.과 12. 8. 등 2회에 걸쳐 관계인집회가 개최된 다음 2000. 2. 1.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그 과세물건인 법인세의 증액경정처분이 있은 때, 즉 1999. 11. 1.에 성립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피고들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주민세 채권이 실권·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전주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 남원시장, 안동시장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