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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5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10: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동원 아파트 107 동 앞 단지 내 도로를 같은 아파트 105동 방향에서 107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아파트 107 동 앞에서 도로를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64세) 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