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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7 2020가단213448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43,000,000원 및 그 중 7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3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8.경부터 2017. 8.경까지 수회에 걸쳐 총 14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7. 14.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143,000,000원 중 71,500,000원은 2018. 12. 30.까지, 나머지 71,500,000원은 2019.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고, 피고 C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3.경 피고 C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 2017. 10.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대여금을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연대하여 143,000,000원 및 그 중 71,5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12. 31.부터, 71,5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12.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 5.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C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 5.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승낙을 받고, 그 토지에 오가피나무를 식재하여 오가피 추출액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