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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8 2015고정1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22:44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사동 광주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천변우로에 있는 한전 충장변전소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