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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50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 양형의 이유 ’에 기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리스 자동차를 회수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제출한 ‘ 중도 상환 내역서( 증거기록 30 쪽) ’에 따르면 피고인이 납부한 리스료를 제외하더라도 (655 만 원은 ‘ 과태료 보증금’ 명목 임) 미 회수 원금 약 2,900만 원에 규정 손해금, 연체 이자 등을 더하여 피해액이 약 3,150만 원에 이르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 양형을 파기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