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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24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4. 19: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모텔 지하1층 단체3실에서 피해자 D 58세(남)와 샤워장에서부터 몸을 씻던 중에 시비가 되면서 피해자가 욕을 하는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길이 약 30cm 가량)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