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철제 파이프들을 설치한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는 피고인 배우자의 소유인 바, 피고인은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철제 파이프들을 설치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주민들의 차량소유 내역, 철제 파이프 설치 후 도로의 넓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교통이 방해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수십 년 전부터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었던 점, ② 5 톤 화물차량 등이 수확한 톳의 운반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중앙에 철제 파이프들을 설치하여 철제 파이프와 이 사건 도로 우측 끝 사이의 폭이 2.7m 정도 남게 됨으로써 1 톤 화물차량 만이 겨우 통행할 수 있을 뿐, 5 톤 화물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